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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 생소하고 낯설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비상계엄이었는데요.
비상계엄이란 무엇인지, 윤대통령의 담화문, 그리고 향후 상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이란 헌법 제77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안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 통치를 시행하는 특별조치를 의미합니다.
✅ 헌법 제77조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예산안 단독처리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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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은?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국방부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향후 국회의 행보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